내일신문 대구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소방기관 직접수사, 첫 번째 사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16. 14:45

대구중부소방서(서장 배용래)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A씨(남, 50대)를 ‘소방기본법’ 위반 협의로 입건,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섭)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고강도 현장출동 업무와 폭행, 폭언 등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