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 아름다운 나눔문화 확산 기대!!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정리 등 두 마리 토끼 잡아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환부대상자에게 미환급금을 기부 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실천한다.
수성구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여러 차례 송달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1년 경과 1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이 현재 433건 1,259,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부대상자들에게 미환급금을 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참여 방법을 안내,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도 정리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시 지방세 환급금 양도(기부) 안내문 및 양도(기부)신청서를 동봉, 환급대상자들 중 기부에 동의하는 납세자의 환급금에 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와 업무협의에 따라 미환급금 기부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제도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경과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現 운영체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은 물론 사회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비록 소액일지라도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에 많은 납세자들이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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