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달서경찰서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엄단 방침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4. 10:26

대구 달서경찰서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엄단 방침
-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 적극적인 신고 당부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16. 3. 1. ∼ 4. 12., 13일간)중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 이러한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 3. 04:11경 달서구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A씨(28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불우한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홧김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 31.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되었으며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진 것이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건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되는 등 이 같은 훼손 행위는 매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벽보 · 현수막 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범행 취약시간인 심야․새벽시간대 선거홍보물 부착장소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즉응태세를 확립하여,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가용경력을 총동원,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상습범이나 사안이 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함으로써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서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헌한 시민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