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김부겸 재산의혹 이의제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7. 15:06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김부겸 재산의혹 이의제기
더민주당 김부겸 후보 재산 누락∙허위신고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제기
12살이던 김부겸 후보가 무슨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 요구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측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후보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허위신고 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가 본인 소유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산 90-2의 임야와 정치자금 계좌 등 2건의 재산을 누락,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별첨, 등기부등본 참고)

 

아울러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측은 “누락∙허위 신고된 영천시 화남면 소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부겸 후보(1958년생)가 1970년 10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김부겸 후보는 만 12세에 불과하다”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김부겸 후보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재산신고를 누락, 허위 공표하여 선거법상 처벌 받은 사례가 많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당시 아내가 친구명의로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하여 벌금형 확정,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채무를 누락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됐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