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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갑 류성걸 후보, “정종섭 후보측 명의도용 허위사실 문자 발송”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8. 15:35

대구 동구갑 류성걸 후보,“정종섭 후보측 명의도용 허위사실 문자 발송”
타인의 명의도용은 중대범죄, 선관위 고발과 함께 정종섭 후보의 해명 요구

 

대구 동구갑 정종섭 국회의원 후보 측 선거 핵심관계자가 상대 후보자 및 지역 유권자명의를 무단 도용해, 허위 사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류성걸 후보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신○○ 구의원이 지역 유권자에게 특정후보자의 공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식의 문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대구 동구(동구갑) 새누리당 신○○ 구의원은 “파티마병원 관통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문자메세지를 자신의 명의로 발송, “정종섭 후보의 동대구역-파티마병원-유통단지를 잇는 관통도로 건설 공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획기적인 공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문제는 이 문자메시지 맨 하단이 “정종섭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이하 휴대전화 번호)”이라는 명의로 상대후보인 류성걸 후보에게 발송된 것. 말하자면 상대후보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류성걸 후보가 정종섭 후보의 공약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문자메세지가 발송된 것이다.


신○○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운동기간에는 ‘정종섭 예비후보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을 그리고 현재는 ‘정종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맞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 측은 “신○○ 구의원이 새누리당 당원 및 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다량 발송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사자가 동의도 하지 않은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또 다른 제3자, 지역주민에게 발송토록 유도한 문자메세지가 아닌가 짐작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성걸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를 비롯, 주민과 당원의 사전동의도 없이 이름을 도용해, 특정인이 마치 정종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 후보 캠프 측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정종섭 후보측 선거캠프 관계자인 신○○ 구의원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정종섭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대구시선관위와 동구선관위에 정식 신고하고, 필요시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정종섭 후보는 즉시 주민들에게 명백한 설명과 함께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