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내일신문

[기능성화장품]화장품서 유해 약물 검출, 구멍뚫린 식약청 인증

내일신문 전팀장 2010. 10. 23. 13:28

[기능성화장품] 유해화장품서 유해한 약물 검출, 구멍뚫린 식약청 인증

 

화장품 안전성 검사에 구멍이 뚫렸다.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검출됐다. 식약청이 인증검사를 서류심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21일 ‘장스 코스메틱’ 등 3개 업체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돼 제조업체에 제조·업무정지 12개월과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란 일종의 약물로 장시간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문제는 적발된 제품 가운데 장스 코스메틱사의 ‘다밀 멀티한방영양크림’과 디베스의 ‘파인 하이트 모이스처 멀티크림’은 식약청으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식약청이 이 제품들에서 스테로이드성분 함유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화장품의 기능성 심사가 서류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한 관계자는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화장품 회사들이 서류심사에 제출한 내용을 믿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과 같이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청을 속이고 신고한 성분과 다른 유해한 성분을 넣어도 식약청은 이를 알 길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난 뒤에야 식약청이 나서 해당 제품을 검사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기능성 화장품도 안전성도 안심할 수 없다. 화장품 소비자들은 ‘식약청이 기능성을 인증한 제품에서 유해 약물이 검출됐다면, 식약청이 인증한 다른 제품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결국 식약청의 허술한 화장품 안전성 관리체계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서류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허가과정을 실제 측정검사로 바꾸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동의보감해독한의원 김영욱 원장(한의학 박사)은 “유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생길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유해 화장품인지 모르고 계속 사용할 경우 주름이 늘고 피부노화를 앞당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 했다.

도움말 동의보감해독한의원 김영욱 원장(한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