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시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공사장에 61개소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 구․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구시(환경정책과, 민생사법경찰과)는 구․군과 합동으로 5개 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및 상습민원 유발 사업장 61개소를 단속하여 총 9개소(위반율 15%)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고압살수기)를 미설치한 사업장을 고발조치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가 미흡(방진막 설치 및 세륜조치 미흡)한 7개 사업장과 변경신고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했으며, 과태료 760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697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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