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28. 14:44

전년대비 6.26%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대구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961호가 감소한 154,740호이며,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6.26%(전국 4.2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수성알파시티 추진, 무학터널 개통,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장 큰 폭인 8.51% 상승했으며, 중구는 3.73%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 2천 6백만 원이며,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81%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7억 3천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백 69만 원이다.


대구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