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대구시는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5월 6일(금) 0시에서 24시 사이에 대구시 관내 민자도로(앞산터널로, 범안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임시공휴일 당일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의 무료개방 등과 함께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대구시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앞산터널로, 범안로)에 대해서도 5월 6일 임시공휴일(금) 당일 0시에서 24시 사이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이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로 하루 동안 혜택을 보게 되는 민자도로 이용차량은 약 10만대 정도로 예상되며, 전체 통행료 절감금액은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시 황종길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5월 6일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 결정으로 일부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부담은 있으나,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통행료 면제가 결정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면서,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통행료 면제를 위해 차량 차단시설 작동이 중단되므로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와 같이 30km/h 이하의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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