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유관기관... 김영란법 실천에 힘 모은다
❍ 수성구,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 청렴․미소친절 실천 협약 체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실천위해 뜻 모아
❍수성구청,일명 김영란법 실천으로 청렴․미소친절 경쟁력을 높이기에 앞장
(왼쪽부터 하상철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장, 손영진 수성경찰서장, 이진훈 수성구청장,김기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장)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16일 오전 10시 수성구청 접견실에서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와 공정․투명하며 친절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청렴․미소친절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입법예고로 청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모여 청렴․미소친절 실천을 약속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료의 공유, 활동 지원,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등 반부패 청렴, 미소친절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올 하반기에 범어네거리와 수성못 일원에서 청렴․미소친절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는 미소, 칭찬, 배려를 통해 수성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仁者壽城)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청렴과 미소친절 운동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식사비 등 상한선을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공무원이 선물이나 음식물을 의례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미소친절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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