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경북대 총학생회, 교육부 상대 피해보상 청구소송

내일신문 전팀장 2016. 5. 25. 10:23

경북대 총학생회, 교육부 상대 피해보상 청구소송
총장 부재 21개월 재정부담 학생전가·학교 명예실추 등 피해 주장

 

“졸업장에는 직무대리의 도장이 찍혀 나오고, 총장 없이 입학식이 치러지는 민망스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경북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경북 대표대학이다. 경북대의 추락은 곧 대구경북의 추락이다.”

 

경북대 총학생회가 25일 경북대 북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석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경북대의 총장은 21개월째 없다. 총장직무대행제체로 운영된 지 햇수로는 3년째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총장을 뺏긴 지 21개월 동안 경북대 운영은 사실상 마비사태에 이르렀고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사라졌으며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특히 “전임 교원 확보율이 거점대학 9곳 중 8위이고 취업률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태에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내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야 하는데 반려만 해놓고 반려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21개월을 끌었다”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관청의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를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인당 1천원의 소송비용을 내는 소송인단 3000명을 모집해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북대 북문에서 24시간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총장 부재 상황에 놓인 다른 국립대와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4년제 국립대 38곳(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 가운데 총장이 없는 대학은 7곳이다. 경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전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가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10월 총장 간선제를 통해 1, 2위 후보를 선출했지만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 3번째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