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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자료

내일신문 전팀장 2016. 6. 7. 10:45

대구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한 내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계약 체결
   ◦ ’16. 3.30.(수)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 공모

   ◦ ’16. 4.14.(목) ~ 4.18.(월) : 제안서 접수 (5일간)
      - A사 등 5개 업체 제안서 제출

   ◦ ’16. 4.26.(화)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 협상적격자 A사 선정

   ◦ ’16. 4.26.(화) ~ 5. 9.(월) : A사와 협상 (14일간)

   ◦ ’16. 5.12.(목) : A사와 3년간 위탁관리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16. 5.13. ~ ’19. 5.12. (3년간)

Ⅱ. 민원 접수 및 조사
  □ 위탁사업자 선정 공모 관련 민원 접수('16. 5. 3.(화))
   ◦ 제 보 자 : 익명 /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 제보내용
      - B과장이 퇴직공무원을 A사에 취직시켜 유착 의심
      - 사업공고 이전부터 기존업체(A사)가 수주한다는 소문
      - 평가위원들이 “특별제안”항목 미평가하고 백지위임
  □ 관련 조사('16. 5. 4 ~ 17일, 8일간) 결과

   ◦ B과장이 퇴직공무원을 A사에 취직시켜 유착 의심 관련
      - 2015년 연말을 전후하여 A사 C가 B과장에게 일 잘하는 5급 퇴직공무원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
      - B과장이 퇴직공무원 D, E, F에게 취업의사를 물었는데 D는 기 취업, E는 공로연수중이라 취업이 불가하여 F를 A사에 추천하여 취직
      - A사가 관공서 발주사업 수주 등 영업전략 상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향력 행사, 유착 등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는 발견 못함

   ◦ 다만, 예비명부를 21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13명으로 작성하여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 신분상 조치(주의처분)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정수(7명)의 3배수(21명)로 구성된 예비명부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자(5개 업체)가 다수 추첨한 7명으로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함.
      - 그러나, 일부 관련 기관들의 추천이 없었다는 이유로 예비명부를 13명으로 작성 후 그 중에서 7명을 선정하였으나 최종 6명으로 평가
      - 이는 입찰의 무효,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아니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 

   ◦ 평가위원들이 “특별제안”항목 미평가(백지위임) 여부 관련
      - 위원들이 특별제안 항목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집계표에 자필서명 한 것으로 확인되어
      - 민원제보 사항은 사실이 아님


  이번 위탁공모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잠시 후 말씀드릴 우리 시가 마련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Ⅲ. 우리시 조치 사항

  □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16. 6. 4일)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계약서 제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1항 제7호)
      -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계약일(5.12.)로부터 5일까지(공휴일 제외) 보험금액 10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당초 5.19.(목)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1회 연장으로 6. 3.(금)까지 연기
      - 6. 3.(금)까지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이행 촉구(2회) : 5.20./6. 1.)

  □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익(광고) 사업 분리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광고) 사업은 민간에 재위탁
     * 수익(광고) 사업 재위탁 시에는 입찰을 통한 최고가격 낙찰로 공정성 담보

Ⅳ. 재발 방지 대책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제출 의무화
   ◦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3년 이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