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나이스 인증서 불법 도용 및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정정 교사 형사고발 및 중징계 요구
대구교육청은 동구 관내의 A 고교의 ㄱ 선생이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 함과 아울러 엄중 징계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ㄱ 교사는 2015학년도에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의 4개 영역* 중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고 당시 나이스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교사인 ㄴ 씨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4개)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2014~2015학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생기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해당 교사는 2015. 2월부터 2016. 2월까지 1년간 학생 30명의 생기부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 총 39건을 수정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 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결과 교과성적에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에는 졸업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대입전형의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ㄱ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별조사반을 A 고에 투입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교사를 형사고발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엄중 징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ㄱ 교사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하여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일반고의 생기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나이스 인증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나이스 인증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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