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6. 14. 14:42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차량 82만 6천여 대 885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 -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82만 6천여 대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 원 증가된 것이다.

○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1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8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 원에 불과하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5억 원으로 가장 적다.

○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 자동차세 절약방법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승용차 요일제(5%), 자동계좌이체(300원~700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6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