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건설업 행정절차 안내 통해 행정처분 사전 예방!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19. 14:48

대구 종합건설업체 354개소에 행정절차 안내문 발송


  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전성 회복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35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시행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준수․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 지난해 대구시가 종합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총 85건으로, 업체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등에 따른 등록말소, 건설공사 직접시공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총 37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8건으로 전체 행정처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 이번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구시는 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관내 354개소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대구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당수가 절차 미숙에 따른 것으로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업체에게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실․불법적인 건설업체를 퇴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