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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40여 건 정비완료
대구시는 상반기 중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0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 대구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 중 중점 정비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이며, 조례 30건, 규칙 6건, 그밖에 훈령·예규 4건 등 총 40건을 정비 완료했다.
○ 대구시는 하반기 중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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