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기준 시행에 따른 시민 삶의 변화(사례)-저소득층
【복지기준 시행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75세의 박지대씨(가명) 부부는 자식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특별한 소득도 없는 가운데 매우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지대씨 부부는 아들과 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대구시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33만원정도와 폐지 수집으로 생기는 15만원정도, 총 48만원의 현금 소득으로 부부가 한 달을 근근이 살아 나가고 있다. 그나마 폐지수입으로 생기는 15만원은 불안정한 수입으로 실제 박지대씨 부부는 기초연금 33만원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복지기준 시행후】
✦대구시의「대구시민 복지기준」설정으로 소득영역의「시민행복급여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박지대씨 부부와 같이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매월 시민행복급여 2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받아 생계에 큰 보탬을 받게 된다
※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행되면, 기초연금만 33만원 수령 → 총 53만원 수령(기초연금 33만원 + 행복급여 20만원) ❇ 폐지수입 15만원 별도
구 분 |
복 지 수 준 |
소득보장 |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
건강보장 |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준이 보장되는 사회 |
자활보장 |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
주거보장 |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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