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복지정행 시행 후 근로자(청년)의 환경 변화(사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29. 12:09

대구시 복지기준 시행 근로자(청년)의 환경 변화(사례)

 

 

【대구복지기준 시행전】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26세의 김청년(가명)씨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김청년씨는 대구시내에 거주하지만,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어 대학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싶지만, 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밀려 기숙사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 재학 중인 4년동안 대학 인근의 원룸에서 월 40여만의 월세를 내면서 항상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정하게 학업을 이어왔다. 특히,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최근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기준 시행후】
 ✦대구시의「대구시민 복지기준」설정으로 주거영역의「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 근처에 청년주택이 2018년 200호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600호 정도 건립되어 김청년 학생과 같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 월 20여만원 정도의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김청년씨와 같이 취업은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는 취업준비 청년도교육영역「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층 조기 입직 지원사업」의 적용을 받아 통하면 취업/커리어 경로 DB를 통해 초기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행되면 ① 「청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 : 월 40만원 이상(시행전) → 월 20만원정도(시행후)
② 「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층 조기 입직 지원사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취업 소요기간 단축.

 

구 분

복 지 수 준

고용보장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직업능력

개 발

직업훈련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재 취 업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