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복지기준 시행 아동청소년 복지 변화(사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29. 11:38

대구시 복지기준 시행 아동청소년의 변화(사례)

 


【복지기준 시행전】
 ✦대구 남구 이천동에 사는 11세의 김똘이(가명) 학생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차상위 가정의 초등 4학년 아동이다. 현재 김똘이 학생은 장래 희망이 외교관으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영어학원도 다니고, 영어캠프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지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김똘이 학생은 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교육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똘이 학생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사설학원에 다니는 수성구, 달서구 등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육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기준 시행후】
 ✦대구시의「대구시민 복지기준」설정으로 교육영역의「교육취약 지역‧계층 집중 지원사업」과「저소득층 교육부담 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김똘이 학생과 같이 교육취약 지역(서구‧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인 부담없이 영어마을캠프에도 참여하고,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도 집중 배치되어 영어교육 환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특히 지역 대학생과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매칭해주는 1:1 교육멘토링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형이 없는 김똘이 학생은 대학생 형으로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앞으로 진로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되어 자아존중감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행되면, ① 영어마을캠프사업 저소득층 비중 확대 : 38%(’16년) → 70%(’20년)   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집중배치서구, 남구 초‧중등학교) : ’16년부터 30명(45개학교 배치)  ③ 멘토링지원사업 확대 : 300명(’15년) → 800명(’20년)

 

구 분

복 지 수 준

정규교육

누구나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방 과 후

활 동

방과 후에도 양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교육환경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

성장환경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