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대구지방노동청 구미고용노동지청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30. 08:59

대구지방노동청 구미고용노동지청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2016.9.22.~11.21, 임금체불·근로계약 서면작성·최저임금위반 등 점검

 

 

대구지방노동청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여부,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한 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대상 업종은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부문과 슈퍼마켓, 의류 판매업 등 유통업종 등으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2016.9.22.~11.21. 까지 집중 실시한다.

 

박정웅 구미지청장은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