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 해썹인증마크 도용 업체대표 검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8. 10:15

해썹(HACCP)’인증마크 도용 축산물 유통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도용하여 대형마트, 유치원 등에 축산물을 납품한 축산물유통업자 등 5명을 검거하여 이중 체인점 대표 1명을 구속했다.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결과, 업체 대표 A씨는 2012. 5. 1.부터 2016. 7. 7.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무허가 냉동 창고 등 2곳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부터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품 라벨에 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를 하여, 대구 ․ 경북 일대 대형마트, 유치원 등 75곳에 시가 202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행위 현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600kg, 시가 620만원 상당을 압류하여 전량 폐기처분하였다. 대구경찰청 달서경찰서는 앞으로도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건 개요
 - 피의자 A씨는 대구 달서구 소재 ○○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다른 피의자 4명은 유통업체 직원으로, ’11. 9. 1. 부터 ’16. 7. 7. 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대구 달서구에 무허가 냉동 창고를 설치하여 251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다.

 


이후  ’12. 5. 1. 부터 ’16. 7. 7. 까지 업체 본점 및 무허가 냉동 창고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품 라벨 우측 상단에 안전관리인증(HACCP) 표시를 하여, 대구 ․ 경북 일대 대형마트, 유치원 등 75개소에 시가 202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600kg, 시가 620만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수사 과정 
 4대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구경찰청–지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던 중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영업점이 위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특정, 창고 내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업체가 아님에도 안전관리인증(HACCP) 마크가 부착된 축산물 및 임의로 제작된 안전관리인증(HACCP) 라벨 박스를 확인하였다.

 


업체 영업장부, 계좌 거래내역 및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대구 ․ 경북 대형마트 등에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로 속여 축산물을 납품한 사실을 특정하여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 유통업체 대표 A씨 구속, 다른 종업원 4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또한, 유통업체 냉동 창고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600kg을 압류 ․ 폐기 조치했다.

 

▣ 수사의 의의
 본 사건은, 국가에서 식품의 안전과 위해요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선정된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한 사건으로, 미신고 장소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증거 확보 및 분석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한 사례다.

 


▣ 향후 수사계획
대구지방경찰청 달서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 선물용 등 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지자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