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재)대구오페라하우스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등 의혹관련 조사결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29. 11:23

(재)대구오페라하우스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등 의혹관련 조사결과

 

1. 대구시에서는 (재)대구오페라하우스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등 의혹이 익명으로 제보(‘16.6.18)되어 조사(6.20~7.11)를 실시한 바 있음

2. 제보내용은
 ① A팀장이 대관신청자로부터 크루 인건비 부당 징수, 오페라하우스 재정으로 대관공연업체 크루 인건비를 부당지급

 ② A팀장이 대관이나 자체 기획공연 때에 친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조명장비 대여회사를 통해 임차하도록 유도

 ③ 실제 5명의 크루들이 일을 했으나 서류상 10명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부풀려 지급한 인건비 차액을 돌려받음

 ④ 오페라하우스 장비를 본인 장비인양 외부에 빌려주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음

 ⑤ 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C씨의 형이 운영하는 D업체와의 장비납품 계약이 상대적으로 빈번


3. 민원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① 오페라하우스 재정으로 대관공연 크루 인건비를 부당지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B감독은 대관업자가 불참 크루에게 지급하게 된 인건비를 대체 참석한 크루에게 지급토록 하는 과정에서 불참자와 대체 참석자간에 서로 주고받도록 안내하면 될 것을, 자기가 직접 불참 크루들로부터 받아서 대지급함으로써 불참 크루 인건비를 부당징수(회수)하여 착복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확인됨

 ② A감독 친동생이 조명렌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오페라하우스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어 제보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③ A팀장이 크루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속 부하인 B감독은 총9회 21명의 불참 크루들로부터 10,744,730원을 되돌려 받아, 그중 9,318,500원은 대체 참석자에게 이체하고, 1회 2명분 1,426,230원은 직원격려 등 명분으로 임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됨

 ④ 오페라하우스 장비를 문화예술회관, 수성아트피아 등의 임대요청 공문에 따라 대표의 결재를 받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단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⑤ 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C씨의 형이 운영하는 D업체와의 장비납품 계약이 상대적으로 빈번(총31회, 69,549천원, 수의계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계약과 관련된 부정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음.

 

4.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으로는
  크루 인건비 부당지급 및 공금횡령(B감독)
   - 불참 크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B감독이 개인계좌로 10,744,730원을 되돌려 받아 그중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 9,318,500원을 지급하고

   - 차액 1,426,230원은 공금에 반환 또는 상관에게 보고 없이 크루 격려 등 사적용도로 임의처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B감독)
   - 무대장비구매․임차 등 발주권한 행사와 용역계약 등으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사업자) 및 크루 등 직무관련자 14명으로부터 65,500,000원을 차용, 그중 23,200,000원 상환하고, 42,300,000원 미상환

  직무이외의 업무(영업행위, 겸직)에 종사(B감독)
   - 허가를 받지 않고 크루 명의를 차용하여 타도시 주관 3개 공연행사에 감독 계약을 맺고 연가․대체휴무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고 5,690,000원의 대가수령

  계약변경 미이행 및 크루들간 명의차용 묵인(B감독)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다른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개인사정으로 본인명의 공연참여 계약을 할 수 없는 크루(1명, 3개공연, 23일)에 대하여 명의 차용(통장, 주민등록증 포함) 묵인 및 계약

   - 변경계약 미작성, 크루간 명의변경 묵인 등으로 불필요한 의혹과 물의 야기

  크루용역 관리․감독부실 및 회계질서 문란(대구오페라하우스)
   - 크루 출․퇴근일시, 출결 등 근무상황부 서명, 확인자 서명 등 미이행

   - 출결상황, 계약서․청구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적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확인만으로 인건비 지급(41회,103명, 302,050,000원)

 

5. 조사결과 조치(처분요구 : ‘16.8.24)
□ 행정․재정상 조치
   불참 크루로부터 되돌려받은 인건비중 사적용도로 임의처분한 1,426,230원 회수(시정, 회수)
   자체 경영진단(조직, 사업, 재정 등)을 통한 구조적 문제점 개선(권고)
     - 급여, 직급체계 일원화를 통한 轉職 공무원과 신규채용 직원간 위화감 해소 등 유기적 결합 유도
     - 인력진단을 통한 합리적 인력충원, 적정한 사무배분, 부족재원 파악 및 대책강구
   크루인력 근무상황관리, 대가지급 등 관리감독 매뉴얼 마련(개선)
   공공기관 상호간 파견근무제 활성화(파견수당 지급 등) 방안 강구(권고)
     - 주요 공연 시 공공기관 상호간 인력(공연감독 및 지원인력 등) 활용을 통해 부족인력 및 전문성 보완(강화)
   크루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토록 공개모집을 통한 분야별 인력풀 구성․운영(개선)
   공정한 직무수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범위 규정(권고)
     -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금전차용 등 거래관계가 있는자” 포함
   출자출연기관 운영 회계기준, 행동강령 등 준수를 위한 주기적 직무연찬, 교육 실시(권고)
    콘서트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대덕문화전당, 오페라하우스 소속 직원(인턴 등)들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크루 등 공연지원 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통보)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문책성 사표 수리로 문책대상 부재
❍ 감사결과 B감독, 직속 감독자인 A팀장은 문책 요구함이 타당하나

❍ 감사결과 처분요구(‘16.8.24.)가 있기 이전인 2016. 8. 1. 재단대표의 정책적 판단으로 문책성 면직(사표수리) 처리함으로써 신분조치 요구 불가

❍ 감사결과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의원면직 처리한 재단대표에 대하여 문책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계획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해 조속한 충원이 불가피한 점, 의혹해소를 위한 자체점검 노력 등을 고려 따로 책임을 묻지 않음
   ※ 공금을 횡령한 B감독은 중징계, 직상급 감독자 A팀장은 경징계 대상임

 

6. 참고사항
❍ 2016. 8. 30. 오페라하우스 압수수색(북부경찰서) / 횡령 등 혐의
  - 오페라하우스 공연계획, 장비임대현황, 각종 계약서 등
❍ 감사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