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역 기동반 본격 가동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겨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과 AI에 대한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8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펼친다.
AI는 유입 원인인 철새가 10월부터 국내에 도래하며, 구제역은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간 동안 민·관의 방역 담당자들과 함께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양축농가, 도축장, 도계장에 대해서는 질병검색,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며, 철새도래지 등 오염우려지역은 매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특히, 돼지 구제역의 경우 백신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선 관내 돼지 사육농가(25농가, 13,000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진행한 후,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및 지속적인 백신접종지도를 시행한다.
지난 8월말까지 대구시의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82.6%로 전국 평균치인 69.3%보다는 높지만, 타 지역으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구제역은 돼지에서 21건, 고병원성 AI는 종오리 농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2건이 발생했다. 대구시의 경우 구제역은 지난 2011년, AI는 2008년과 2014년에 한차례씩 발생되어 감염축 및 동거축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을 시행했다. 이후 현재까지는 검사결과 구제역과 AI의 발생은 없었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구제역과 AI의 예방을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이 최선”이라며, “양축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농장소독, 예찰 등을 실시해야하며, 의심가축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1588-4060)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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