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조화기(냉방장치)의 냉매 회수 및 관리를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관리를 위해 파악된 공기조화기(냉방장치)는 사업장이 4,913개 이었고 이에 따른 시설은 9,203개였다. 관리대상은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공기조화기이며, 2018년부터는 50kg 이상으로 확대 될 예정이어서 공단이 관리해야 할 공기조화기와 냉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신고나 냉매관리기록부의 제출만을 의무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냉매를 공기 중에 배출하거나 취급위반을 하여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은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은 냉매 취급 전문가 협회가 있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냉매 전문가의 전문성을 공증하고 있으며, 냉매 취급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고 있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라며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의 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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