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경제단체(4) 및 기업(3) 등 7개 기관*과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경제단체는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미상공회의소 4개 기관, 기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공공기관), 구미강동병원, ㈜효성구미공장(이하 민간기업) 3개 기관 등 총 7개 기관
업무협약 내용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이어 협약기업 및 기관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구미고용노동지청 박정웅 지청장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①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번 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경제단체-기업 간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경제단체(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미상공회의소), 기업(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강동병원, ㈜효성구미공장) (이하 “협약 체결기관”이라 한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체결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업에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체결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경험 등을 공유․활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제3조(상호역할) 협약 체결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제단체
가. 기업문화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CEO포럼, 캠페인 등 현장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업
가. 소속 근로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나.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 창출에 힘쓴다.
3.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CEO 인식개선 사업, 대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지원한다.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설계 등에 필요한 컨설팅과 재정(인건비․전환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 우수사례 등을 보급 및 교육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협약 체결기관은 협약 내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 체결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1년 간 유효하며, 효력 만료일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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