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동복지과, 참여연대 언론보도에 관련한 해명자료
2016.10.11(화) 한국노총 구미지부 예산지원에 관한 참여연대의 언론 보도자료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자료를 배포 합니다.
구미시는 11만 근로자 사기 앙양 및 산업현장의 안녕과 평화,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인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위탁금)의 법령 조례 위반 지원주장에 대하여
⃝ 위탁금은 『구미시 노동단체 및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5조(사무의 위탁)의 규정과 관련 노사민정
협의회 소속단체에 수탁 운영함.
※ 참여여대가 주장한 한국노총 구미지부 지원 예산 23억원중
- 한국노총 구미지부 예산 지원 8건 435백만원
-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예산 19억원 지원
■ 구미시 근로자대형구판장의 한국노총 무상 임대 주장에 대하여
⃝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사업),
제4조(위탁운영)에 의거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함.
⃝ 신설된 대형마트와 대조적으로 노후되어 시대에 맞지 않아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현실임.
⃝ 구미시는 민주노총 구미지부에도 일정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집기를 구입 지원한 바도 있음.
■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 주장에 대하여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년전인
1995.1.1 조례 제56호로 제정 되었으며, 제정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제정 하였을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현실성에 맞게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만 2010.5.26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심의위원회,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지원 주장에 대하여
⃝ 예산 편성시 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수탁자를 지정, 사업을 시행함.
⃝ 보조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시 의회 상임위, 본예산 심사라는 규정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음.
■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 지지 단체 보조금 지원 주장에 대하여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곤란하며,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된 바 없음.
⃝ 한국노총의 경우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 행위 보다는 기업도시 구미의 11만명 근로자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
⃝ 향후에도 적정여부를 엄격히 검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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