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752명 명단공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17. 14:47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52명(개인 644명, 법인 108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0월 17일(월),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대구시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개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을, 법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 대구시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 (22.7%), 서비스업 169명(22.5%) 등의 순이며,

○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60대가 25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게재했다.
    ※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 및 고시·공고 등,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정보센터 


○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는 등 공개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면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