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월 60만지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1. 1. 08:39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
 -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2배 인상(20→40만원) + 기업 노무비 지원(20만원)
 - 지원대상도 전환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2주 이상 근로자로 확대

 

 

 

‘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20만원 인상 적용되고 있다. (1인당 월 최고 40만원→60만원)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 1년)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종전과 동일).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돌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신: 입덧이 심한 임신초기에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음
▴ 학령기 자녀돌봄: 학교 적응 시까지 동반 등하교, 학기 초 담임교사 면담, 총회 참석, 간병(독감, 수두 등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못가는 경우) 등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권오형 소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며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