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에서는 지난 3일 구미시 진평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A(49세)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업주A(49세)는 ‘15년 4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진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드래곤게임기‘ 등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145,000원을 압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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