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양호’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1. 17. 10:25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5년간 토양오염실태조사 발표


대구시가 최근 5년간(2012~2016년)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전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토양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등 토양오염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15~116개소에 대해 토양 오염도를 검사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금속, 시안, 수소이온농도 등 총 10개 항목은 전체 지점에 대해 검사하고, 주변 토양오염원 및 토지이력 등을 감안하여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등의 항목을 추가 검사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중금속 전 항목은 물론, 시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오염물질 전 항목에서 최근 5년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2016년 평균 농도는 카드뮴(Cd) 2.87mg/kg, 구리(Cu) 25.6mg/kg, 비소(As) 6.50mg/kg, 수은(Hg) 0.04mg/kg, 납(Pb) 24.2mg/kg, 6가크롬(Cr6+) 1.0mg/kg, 아연(Zn) 92.6mg/kg, 니켈(Ni) 12.4mg/kg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안(CN)의 경우에는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수소이온농도는 평균 7.0으로 중성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시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원인자가 있을 때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등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 후 정화 조치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 (2012~2016년) [단위 : mg/kg]


구 분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시안

'16 평균

2.87

25.6

6.50

0.04

24.2

1.0

92.6

12.4

불검출

'15 평균

2.40

24.1

3.40

0.04

27.4

0.3

85.4

15.0

불검출

'14 평균

1.94

22.9

1.36

0.04

26.0

0.2

102.4

11.5

불검출

'13 평균

0.73

26.0

0.40

0.05

25.4

0.7

91.9

17.8

불검출

'12 평균

1.99

24.7

0.64

0.04

25.6

0.2

100.0

12.2

불검출


구 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수소이온농도

'16 평균

-

-

-

-

불검출

-

-

7.0

'15 평균

-

-

-

-

128

-

0.096

7.1

'14 평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

불검출

-

-

7.0

'13 평균

-

-

-

-

불검출

-

-

6.8

'12 평균

불검출

1.0

0.1

0.6

불검출

-

-

7.7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조치명령
   -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구․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 후 정화조치
 ❍ 우려기준초과지역은 관리대장 작성 후 주기적 점검(연2회 이상)
   - 위치, 토양오염상태, 오염원현황, 오염토양복원사업 추진사항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은 사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강구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  [단위 : mg/kg]

토양오염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400

400

8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수소이온농도(pH)

없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