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한 대구시 직원이
음료수 1Box(10,800원 상당) 제공 - 김영란법 첫 위반사례
10월 6일(목)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 6급 1)이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중앙부처 담당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배~5배)를 의뢰했다.
10월 6일(목)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국민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 후 음료수를 두고 사무실을 나오자 중앙부처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였다.
대구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과정을 보면
- 피신고인은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1박스를 사서 가지고 갔다고 했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으나,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 1시간 정도 면담 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다시 가지고 나오는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고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고 하였다.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10월 27일 대구시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번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시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도 향상 콘텐츠, 청렴 퀴즈로 청탁금지법을 직원 스스로 학습토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 10월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청탁금지법」홍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내 주요지점 27개소(유료13, 무료14) 전광판에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인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를 11월1일 부터 홍보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노출 금지
- 국민권익위-458(2016.10.25)(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 또한, 권익위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의 징계를 요구
*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4항
수사기관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기관은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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