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배정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 24. 10:12

대구교육청이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가속화를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과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부터 셋째 자녀는 학교군내 중학교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둘째자녀와 함께 셋째자녀도 형제(자매)가 다니는 중학교만 우선 배정하였다. 



2016학년도에 형제자매와 동일교 진학하는 배정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23,710명중 1,311명으로 전체 약5%의 정도이며, 이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셋째자녀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차량은 대구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주차요금도 전면 감면할 계획이다.
* 관련법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외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직원의 육아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도 실시한다.



다자녀 교원의 경우 전보시 희망 학교에 우선적으로 전보하는 우선전보제도와 현재 근무 학교에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는 전보유예제도, 시간선택제 전환자나 타시도 교류자 순위 선정 시 다자녀 교원을 우대하는 방안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다자녀 지방공무원도 희망할 경우 1년간 전보를 유예하고, 전보 시 본인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는 등의 인사상 우대혜택과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각종 포상 대상자 선정시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부여를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이번의 다자녀 가정 우대방안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