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경북대, 4월부터 주변상가 주민에 저녁부터 익일 아침까지 주차 허용

내일신문 전팀장 2015. 3. 30. 08:31

경북대, 4월부터 주변상가 주민에 저녁부터 익일 아침까지 주차 허용


대구시는 2015년 2월 11일 민생현장 시장실에 건의한 경북대학교 북문 건너편 로데오거리 주변 대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걱정하는 건의를 받고 경북대학교와 협의,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저녁부터 익일 아침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대학교는 교내 주차장을 4월부터 주변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북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정규 근무시간을 제외한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며 주차요금을 1일 1,000원만 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 북문 인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산격3동 공영주차장(주차면수 51면)을 건설한 바 있고, 무지개 공영주차장(주차면수 50면)은 12월 준공예정, 산격4동 공영주차장(주차면수 70면)을 건설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사실 학교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자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쾌히 승낙해줘서 경대 북문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며 학교 당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북대학교 주차장 이용 신청은 북구청 교통과 또는 산격3동 주민센터(053-665-3586)에서 접수한다. 대구시는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 등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주차장 사용

○ 주차장 사용기간 : ‘15. 4. ~ ’15. 12.
   ※ 대구광역시의 대체 주차장 확보 전까지 한시적 허용
○ 주차장 사용시간 : 18:00 ~ 익일 08:00(연중 동일)
○ 주차장 사용요금 : 1일 1,000원(1회당)
○ 대상자 :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거주민 1,508세대 2,677명
            상가 300여 개소
   ※ 북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확정 후 경북대학교로 통보
○ 주차장 이용방법 : 경북대학교에서 발부한 주차허용차량 표식을
                     차량전면에 부착(소지)하고 주차장 출입.
                    주차허용차량 표식표 대여 등 불법 사용을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