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가지는 이주여성들 참여
구미시선관위(위원장 심규찬)는 지난 9일·11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50여 명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했다.
구미시선관위는 이주여성들에게 낯선 한국의 선거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체험을 마련했다.
구미시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모의투표 체험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전 과정을 체험했다.
구미시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모의투표 체험에 참가한 베트남에서 온 이*화(30세, 도량동 거주) 씨는 “한국의 선거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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