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2018 축산 FTA 염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신청접수

내일신문 전팀장 2018. 6. 18. 14:36

경상북도는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난 5일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염소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는 한‧호주 FTA체결(‘14.12.12)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14.12.12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9,000원*으로 예상된다. * 159,000원 = 연간 마리당 순수익(53,000원) × 3년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염소를 실제 사육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육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② 한·호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판매사실확인서 등), ③ 타인 소유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한·호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18.6.5) 직전 1년간 염소를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④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에게 철저히 안내해 달라”면서 “축산농가에서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13~‘14년동안 2년간 한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452억원을, ‘15년 닭 품목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