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건강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보건법 제4조 근거

내일신문 전팀장 2018. 8. 15. 08:23

경상북도는 16일(목)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 전국 254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   가구를 추출,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조사이며, 조사결과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은 사전에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 등 236개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는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방법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유니폼과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면접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조사 참여율 제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조사대상 가구 방문 전 1주일 이내에 가구선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토대가 되는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