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배움터지킴이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교육청 승소

내일신문 전팀장 2015. 8. 26. 10:26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해온 배움터지킴이의 지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월 21일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움터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자원봉사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들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를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청을 상대로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