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김태환 국회의원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중 26명 소재불명

내일신문 전팀장 2015. 9. 9. 22:15

김태환 국회의원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중 26명 소재불명
`13년 이후 대면확인 결과 확인 안 돼 입건조치 4,005명
경찰관리 성범죄자 `13년 대비 226% 급증, 관리방안마련 필요

 

 

신상공개선고를 통해 경찰에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성범죄 중 현재 소재불명인 인원이 26명이며, 경찰 대면확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미이행으로 입건(수사개시)조치한 인원이 `13년 이후 4,005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반기별 관리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주소지를 관리하여 대면확인을 하고 있는 성범죄자 중 현재 26명이 소재불명자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대면 확인 시에 확인이 불가하거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건조치 한 건이 `13년 929건, `14년 1,866명, `15년 8월 1,210명으로 총 4,0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가진 성범죄자는 판결이 난 후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를 제출해야 하며,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20일 이내 제출, 사진을 1년마다 갱신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경찰은 반기마다 이들을 직접 대면확인 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중 20일 이내 신상정보 변동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입건되며, 최초등록이나 1년 마다 사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건된다. 또한 이런 확인사항에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불명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재불명자에 대해 경찰은 `14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123명에 달하던 소재불명자 중 88명을 검거하거나 소재확인을 하였으며, 남은 35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끝에 올해 24명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소재불명자 중 15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으면서 `14년 이후 소재불명인 11명과 합해져 총 26명이 소재불명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경찰이 주소지를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13년 전국 10,240명에서 `14년 18,171명, `15년 8월 기준 24,920명으로 증가해 `13년 대비 전국평균 243% 증가했다.

 

이에 김태환 국회의원은 ‘4대악의 하나인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가 급증한 만큼 이들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년 이후 반기별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대면확인 결과 ]

 

 

구 분

’13년

’14년

’15년 8월

총 계

등록대상자(명)

10,240

18,171

24,920

24,920(누적)

입건(명)

929

1,866

1,210

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