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7일(목), 고정수익원만을 고려한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 설치, 운영 행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보다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의 제도 취지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지역에 있는 자동차소유자 등의 수검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영호남 등 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거의 없고,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대도시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에 의해 출장검사장을 섬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권 위주의 민간정비공장을 선별하고 인근 민간검사장이 있는데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에서도 공단 출장검사장 문제에 관해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향후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장을 신설할 때 인근지역 민간검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설치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은 점차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의 프랜차이즈격인 ‘협력검사소’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서비스 품질 노하우를 전국의 민간검사장에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 및 품질향상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2개 업체만 협력검사소 가맹계약을 맺고‘정기수수료’를 자동차 검사 대수별로 받아 가는 행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1997년부터 민영화된 자동차 검사업무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30% 정도는 공단이 검사를 맡아 유지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정거래를 위해서 검사업무를 민간에 보다 이양하도록 하고, 민간검사장을 선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장검사장 분포 현황(’15. 5월 기준,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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