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생활

구미보청기 난청 청력을 교정 상주 칠곡 김천보청기 출장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20. 12:48

구미보청기 세라톤에 방문한 김 모(26세)씨. 김천보청기를 찾다가 원평동 매장을 방문했는데 최근 대기업 입사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 면접과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걱정이 많다고 한다. 

 

 

구미보청기 세라톤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한 쪽 귀의 청력이 45dB이라 면접때 질문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또는 입사를 위한 최종 신체검사 결과에서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청력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면 난청으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을 40dB로 삼고 있다. 구미보청기 세라톤에 방문한 김씨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간혹 신체검사 시 청력 통과 기준을 35dB로 정하는 기업도 있다. 이렇듯, 청력 정도를 체크하여 입사 시 채용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구성원과의 소통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력이 좋지 않으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의 완벽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김씨는 새로운 세계로 첫출발을 하기 위해 구미보청기 세라톤에서 맞춤형을 주문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해 2014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보면,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인이 지원한 회사의 입사 기준 등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미보청기 세라톤에 방문한 김 씨와 같이 40dB 이상으로 진단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이러한 청력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미보청기 세라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맞춤형을 제작하면서 그의 확고한 합격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교정 청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을 쓰고 시력측정을 하듯,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를 하여 40dB이 넘지 않으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구미 세라톤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보청기를 시험용 또는 검사용 보청기라고 한다.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보청기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기기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하므로 주문시 필히 사용목적과 특징을 반영해 제작을 하는 것이 좋다.

 

 

검사용 기의 특성상 정해진 시일에 맞춰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천보청기 등을 알아보다가 원평동 본사를 방문한 박 모(28,가명)씨도 도로공사의 신체검사를 위해 당일제작이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던 중, 검사용 보청기를 많이 제작한 경험이 있는 구미보청기 세라톤에 의뢰를 하게 되었다.

 

 

“내가 쓸 검사용보청기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해서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했다”고 업체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세라톤 구미보청기는 원평동 본사에 전문청능사와 보청기 제작 기술자가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검사용 보청기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전문 제조 면허를 바탕으로 검사용 보청기 외에도 일반 맞춤 귓속형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

 

 

세라톤 김천보청기는 전문 제조회사로 기기 주문에서 제조하는 작업과 교정작업까지 한자리에서 원스톱서비스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나빠진 청력을 교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세라톤 구미보청기는 난청자들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다. 난청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경북 유일의 보청기 제조회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