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2월 검침분부터 400원 인상 -
대구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1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8.1% 인상한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현재 하수도 톤당 요금인 373.69원은 처리원가인 602.21원에 턱없이 모자라 요금 현실화율은 62.05%에 불과하며, 660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61.15%이나 대구시는 물가상승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 연도별 인상률 : 2015년 12월 8.1%, 2016년 12월 16.2%, 2017년 12월 16.2%
광역시 |
평균 |
대구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울산 |
사용료 (원) |
425 |
373.69 |
446.80 |
514.84 |
479.16 |
389.94 |
370.86 |
401.83 |
처리원가 (원) |
660 |
602.21 |
727.30 |
839.85 |
583.77 |
563.96 |
628.29 |
674.53 |
현실화율 (%) |
64.9 |
62.05 |
61.40 |
61.30 |
82.08 |
69.14 |
59.03 |
59.57 |
대구시는 하수처리 원가 미흡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2018년도에는 사용료 현실화율이 90.21%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요금 현실화로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버릴 경우 현재 6,800원에서 올해 말에는 7,200원, 16년 8,400원, 17년도 9,800원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용, 욕탕용 하수의 3단계 누진체계를 상수도요금 체계(2단계)와 동일하게 축소해 복잡한 요금 산출 구조를 개선한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하수처리장운영비 및 하수관거의 신․증설, 땅거짐 현상(씽크홀) 예방 등 하천수질개선과 재난예방 대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밝혔다.
< 가정용 추가부담액(월 20톤 사용) >
▸ 2015년 12월 : 400원/월(6,800 ⇒ 7,200원, 톤당단가 340원 ⇒ 360원)
▸ 2016년 12월 : 1,200원/월(7,200 ⇒ 8,400원, 톤당단가 360원 ⇒ 420원)
▸ 2017년 12월 : 1,400원/월(8.400 ⇒ 9,800원, 톤당단가 420원 ⇒ 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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