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일제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22. 15:08

택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일제점검 실시 -

  대구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차량청결상태, 정비상태, 각종 부착물 부착 이행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 개인택시 10,067대(휴업차량 8대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7부터 29일까지 대구스타디움, 50사단, 환경시설공단 앞 등 3곳에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수검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하여 2회의 추가점검 기회를 부여하여 점검을 완료했다.
    ※ 점 검 반 : 3개소 24명(시4, 구·군 8, 개인택시조합 12)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검검결과 : 대상 10,067대/ 수검 10,015대/ 미수검 52대  ※ 휴지 8대 제외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택시운전자격증명서 게시, 부제표시 위․변조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 이용승객 편의제공을 위한 안심귀가스티커, 교통불편신고 안내문   등의 각종 부착물 상태, 청결 및 차량 도색상태,
   - 안전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등화장치, 안전벨트 작동여부 등 차량 정비상태 등도 포함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부착 사업자 27명과 청소 불량차량 52대에 대하여는 증명서 재점검을 받도록 하고, 자격증명이 탈·변색된 채 운행하는 사업자 297명은 새로운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했으며, 차량 내·외부의 불법부착물 등은 현장에서 즉각 교체처리했다.

○ 재점검 기간까지도 미수검한 차량 52대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원,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청문 당일도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할 계획이며, 최종 미수검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계획이다.

○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절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친절하고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친절도 향상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