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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노동위원 55인 임명식 개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9. 15:0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임명장 수여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월 2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명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수여하고, 황진하 사무부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참석했다.



이완영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노사관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6인의 부위원장, 49인의 위원 등 총 55명의 인사를 새롭게 영입하였다.위촉식에 이어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공유하는 입법간담회를 개최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완영 노동위원장은 “17년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안타깝게도 파기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두는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은 노동4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고,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1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2월7일까지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입법비상사태임을 인정하고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아들딸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