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는 구미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노동개혁 2대 지침과 노·사간 이해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공동으로 2월 16일(화) 14:00~15:00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취업규칙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윤혜림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최근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설명▶최근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설명 ▶지침에 따른 현장 내에서의 문제점 설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강연을 통해 구미지역의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평소에 자세히 알지 못했던 노동개혁 2대 지침과 5대 법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설명회는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인사·노무에 관련된 노동개혁의 2대 지침 및 5대 법안에 대해 관심이 크며, 이를 위한 설명회 및 상담의 기회를 더욱 마련하여 구미지역의 노·사간 문제점 개선과 노동개혁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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