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2015년 전교조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과 관련 주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 대구지부장 1명에 대하여는 2016. 3. 18.자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주도자 2명에 대해서는 2016. 3. 18.자 징계의결요구(경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5월쯤 징계 처리될 예정이다.
※ 문의 : 감사관실 전종섭 사무관 010-7657-9149
또한 대구교육청은 지난 1. 21.자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3. 1.자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직발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하여는 2016. 3. 18.자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한다. 직권면직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견 접수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초순 쯤 처리될 예정이다.
※ 문의 : 중등교육과 신황규 장학사 010-354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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