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류성걸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정종섭 후보 문자 관련 기사회견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9. 16:50

류성걸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정종섭 후보 문자 관련 기사회견

 

○ 언론인 여러분들 주말인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류성걸입니다.

 

○ 어제 4월 8일 낮(12:40경) 저의 휴대전화로 황당한 문자메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정종섭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었는데,  메세지 맨 하단에 “정종섭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010-3731-xxxx)”이라는 내용이 선명히 새겨진, 마치 제가 지역유권자들께 저의 명의로 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 한통이 저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동구 유권자 800여명에게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내용이 임의로 작성되어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정보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 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종섭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인 현직 동구의회 의원입니다. 

 

 정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일 때는 상황실장을 맡는 등 캠프 내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 현행 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문자작성 배포와 명의도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종섭 후보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후보는 과장된 보도내용이라는 문자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 허위사실 문자메세지는 정종섭 후보선거사무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송된 점을 감안한다면, 정종섭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제 선거일이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실에 대한 신속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캠프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종섭 후보는 공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 정종섭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고등학교 동기동창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은 중단해 주십시오.

2016. 4. 9.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류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