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을 장석춘 후보, 재산축소 신고 혐의 김태환 후보 검찰 고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2. 13:03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측은 무소속 김태환 후보를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무소속 김 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중 후보자 본인의 재산을 6억4천7백여만원 축소 신고된 사실이 있음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김 후보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가액이 공시지가만 15억2천800만원(15.1.1기준)에 달함에도 8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해 장 후보 측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태환 구미을 후보측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한 내용을 국회감사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 작성을 하였으나, 실거래가 없어 공시지가를 등록하도록 한 선거법과 상충하는 오류가 있어 축소신고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국회감사담당관실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서 배포한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확인 결과, 취득한 해인 2014년에는 취득가격으로 신고했을지라도, 2016년 재산시고 시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김태환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뿐만 아니라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환 후보는 본인 소유 서초구 방배동 건물에 관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가액변동 없이 8억8천만원으로 계속 신고해왔다.


장석춘 구미을 장석춘 후보, 재산축소 신고 혐의 김태환 후보 검찰 고발   후보측은 “무려 8년간 가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확인한 이상 재산 누락신고에 관해 선거법과는 별개로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배포된 기자회견문에 대해 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의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석춘 구미을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이며 구미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면서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후보자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 참고 : 「공직자 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