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2.~6.14, 임금체불·근로계약 서면작성·최저임금위반 등 점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산업현장에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업종은 PC방, 카페, 주점, 오락실, 숙박, 호텔, 영화관 등 유흥·오락업종으로서 점검내용은 임금체불, 근로계약 서면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6.5.2.~6.14.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들 업종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및 노동관계법령에 취약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 2015년에 편의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점검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올해는 유흥·오락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구미고용노동지청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에 앞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심인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기초고용 질서는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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