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등
대구지역은 지진단층대에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지진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꼽히지만, 최근 규모 7.0을 넘는 지진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 에콰도르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대응 매뉴얼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한반도의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반활동에 의한 지진 자체가 늘기 보다는 관측지점의 확대(12개소→145개소)와 기술 발전(아날로그→디지털)으로 과거에 관측되지 않던 지진이 관측되는 영향도 일부 있으므로, 지진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진관측이 시작된 ’78년부터 ’98년까지 관측된 지진은 총 403회이며, ’99년 이후 '15년까지는 총 809회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측이 용이한 규모3 이상의 지진은 185회에서 158회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관측이 어려운 규모3 미만은 218회에서 649회로 거의 3배 증가한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진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도로, 수도시설 등 31종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 시설물 709개소는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안정성 확인, 시설물 피해평가 및 지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청사 등 12개소에 대해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 중에 있다.
※ 설치대상 12개소 중 설치완료 6개소, 미설치 6개소(’16년 4, ’17년 1, ’18년 1개소 설치예정)
또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에 따라 신축 10%, 대수선 50% (취득세 최초1회, 재산세 5년간)
대구시 및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재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날 지진대응 훈련, 지진재해대응 시스템 훈련 등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에 대한 ‘대응’은 기본이며, 그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하기에 시민 스스로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평상시에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지진 발생 시 시민 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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