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오리배, 노보트, 폰툰보트 등 야간운행 가능
우리 오늘밤, 보트 타러 수성못 갈래?
❍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는 일몰이후 유람선 운행할 수 없다는 규제, 농림축산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서 제출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활용해 규제개선 이끌어내
대구 수성구의 유람선 야간 운행 규제개선 건의가 그 결실을 맺어 화제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수성구가 그동안 낮에만 운행되던 수성못 유람선의 운행규정 개선을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20일부터 보트를 타고 수성못의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에는 오리배 73척, 노보트 5척, 폰툰보트(10인승 유람선) 2척 등이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만 운행되고 있다.
야간운행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도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는 일몰 이후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야간에 유람선을 운행할 수 없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주변 상권과는 달리 정작 수성못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성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요 충족과 함께 야간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1년여 동안 유람선 야간운행 금지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도 두드렸다.
또, 수성못에서 관련기관이 한데 모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이라는 규제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수성못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유람선의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대구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면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 나들이코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추억과 낭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필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길거리 제공은 물론 들안길 먹거리타운, 커피골목 등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3호선 개통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수성못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 야간 유람선을 타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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